[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일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수백억원대 불법, 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