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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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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신혼부부라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자로 공포·시행한다.

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고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우선공급분이 미달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면서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해당지역에서만 우선공급받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즉 개인이 아닌 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다.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공급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낮아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속 직원의 관사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2015년 말까지 특별공급 비율(연내 50~70%로 조정예정)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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