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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후보된 뒤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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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9년 502만2836원, 2010년 616만2696원, 2012년 1010만5061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종합소득세는 월급 등 근로소득을 포함해 강연료, 인세 등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정상 납부했으나 2009년 이후 외부 강연료 및 인세 등 기타소득에 대한 3년치 세금 20여만원을 미납하다 최근 자진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물속을 걸어가는 달’, ‘달을 듣는 강물’ 등의 저서를 낸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외부 강연료 및 인세 전액을 기부했고, 전액 기부 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모두 기부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 알게 돼 신고하고 차액 2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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