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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손님이 없어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손님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된다. 차내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ㆍ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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