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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3곳 성과급·임금 반납,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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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3곳이 내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 따른 2013년도 성과급과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임원 및 1급 이상 전 직원, 임금 인상분은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반납 대상이다. 이들 기관이 반납한 성과급과 임금은 기금으로 조성해 에너지 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31일 "일련의 비리 사건 및 발전소 가동중지에 대한 질타에 책임을 통감하며, 자성과 새로운 각오의 뜻으로 경영상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의 성과급 및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도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성과급 및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임원 및 1급 이상 전 직원의 2013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납하고, 부장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 2013년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개 기관이 이런 결정을 한 데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권고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원전 비리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 차원에서, 나머지 2개 기관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따른 부채비율 확대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다.


산업부와 3개 기관은 올 연말(임금 인상분)과 내년 하반기(경영평가 성과급)에 반납할 금액에 대해 대략 6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경영평가 등급 'B등급'을 받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임금 인상분 평균치는 '2.8%'로 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한수원이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았고, 석유공사는 'E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 2013년도 경영평가 결과 역시 'B등급'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즉, 반납할 성과급이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한수원에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반납 재원은 성과급 10억여원, 임금 인상분 19억원 정도가 된다. 총액으로는 약 30억원이다. 하지만 내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올 연말 예정된 임금 인상률이 평균보다 낮을 경우 총액은 그만큼 적어지는 셈이다.


당초 3개 기관에 한국광물자원공사까지 더 한 4개 기관은 이날 오전 석유공사 대강당에 모여 '방만 경영 개선 결의'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보다는 에너지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과급 및 임금을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4일 산업부 산하의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또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이 같은 방향에 동참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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