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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치 통일되고 '갑·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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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대 분야 75개 민원 행정제도 개선 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각 제품마다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찾기 힘들었던 식품요통기한 표시의 위치가 통일돼 소비자가 찾아 보기 쉽게 된다.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 안전벨도 설치되며, 정부 계약서에 갑ㆍ을 문구도 사라진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안전행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75개 행정ㆍ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식품 유통기한 등의 표시 위치에 대한 권고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삭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의 경우 글자 크기만 정해져 있고 표시 위치는 회사마다 달라 유통기한을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들고 한참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통기한의 표시 위치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만들어 식품 제조 회사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예컨대 캔 제품의 경우 모든 회사들이 각 제품의 따는 면 위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야간에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CCTV에 대해 적외선 내장 카메라 또는 투광기 등 보조 장치를 갖추도록 지자체들의 CCTV 설치기준이 내년 상반기에 개정된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시공원 약 1만여개소에는 가로등, 화장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안전벨이 설치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등의 '갑ㆍ을' 문구도 없어진다. 정부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을 개정해 '갑ㆍ을' 표기를 없애고 발주자, 계약대상자 등 다른 문구로 대체할 계획이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청월 전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에게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된다.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자는 차원이다.


이름을 바꾼 이들이 해외에 오갈 때 전산시스템간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겪게 되는 불편도 해소된다. 안행부와 법무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출입국관리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개명 이전의 출입국 기록을 개명된 이름에 자동으로 전환ㆍ일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7개 시ㆍ도별 공공체육시설을 한곳에서 검색ㆍ예약ㆍ지불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www.sportmap.or.kr)이 구축되며, 수입식품 검역을 수입항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내륙지 냉동창고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예고제가 도입돼 납세 관련 국민들의 사전 권리 구제가 강화된다.


이밖에 디딤씨앗통장 신청절차 개선을 비롯해 26개 민원간소화 과제와 생활안전강화 7개, 사회적 약자 배려 10개, 시스템 연계ㆍ협업 6개, 국민편의향상 26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과 부처간 협업으로 국민들이 개선을 원하는 사항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체감형 제도개선으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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