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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개 의무화로 일자리 8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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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데이터 공개법 3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해 국민들로 하여금 앱 개발 등 비즈니스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지자체 등 1547개 공공기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종류는 3395종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은‘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의 5대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신규 일자리 8만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V-Worl'd를 통해 3D지도, 산사태 위험지도 등 22종의 공간정보를 개방한다. 환경부도 실시간대기오염측정자료, 먹는샘물위반내역 등 42종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공공데이터 이용 절차도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저작권?개인정보 제거 등 복잡한 데이터 가공 절차를 직접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음달 4일 개소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괄 처리해준다. 범정부적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로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도 비슷한 시기 발족된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주요 부처 장관 등 공공기관장과 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민간이 과반수를 차지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개별 기관별 시행계획, 제공대상 데이터 목록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각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기관에서 특정한 사유 없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분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한 데이터 분야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데이터 제공부터 창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연계,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이 법의 시행으로 정부3.0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틀이 구축됐다"며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본격적인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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