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부터 설,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하루 더 쉬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첫 연휴는 내년 추석이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9월10일 하루를 더 쉬게 된다. 2015년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돼 9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행부는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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