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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12세 여학생과 성관계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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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30대 교사, 스마트폰으로 만난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으로 꾀어…부모 신고로 붙잡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12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31)씨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월 오후 3시쯤 영동군 영동읍 한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B(12)양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조건만남으로 B양을 꾀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양의 부모가 딸이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현재 휴직 중이다.


사건이 밝혀지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지원과장이 나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고개를 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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