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트에서 실수나 고의로 물건 값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물건값의 100배가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사장 정모(59)씨와 종업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계산과정에서 빠트린 물건이 있는 손님에게 "물건을 훔쳤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49명을 상대로 3500여만원을 뜯어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노인과 주부들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 남구에 사는 신모씨(70·여)는 지난 9월 5000원짜리 사과 3개를 갖고 나오다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마트 직원들은 신씨를 2층 사무실로 데려가 "경찰에 신고해 감방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직원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과값의 300배인 15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신씨는 100만원의 합의서를 썼다.
또 김모씨(62·여)는 2만여원 어치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았다가 234만원을 물어줬고 한 노인은 다시마 한 봉지를 가지고 나오다 40만원을 물어줬다.
사장 정씨는 합의서를 쓰고도 변상하지 않는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독촉하거나 은행에 함께 가서 돈을 인출해 받아가기도 했다. 정씨는 변제한 금액을 받으면 적발한 직원들에게 20%의 포상금으로 나눠 줬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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