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1보)

속보[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