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기자
입력2013.10.30 11:14
수정2013.10.30 11:15
속보[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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