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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판례 담은 ‘디자인 판결문 요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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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지난해 특허법원·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 중 디자인분야 45건 실려…결정계 2건, 당사자계 43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디자인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디자인권에 대한 중요 판례를 담은 ‘디자인 판결문 요지집’이 나왔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디자인권을 둘러싼 심판·소송 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디자인 심판사건 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다뤄진 주요 디자인 관련판례를 분석한 ‘디자인 판결문 요지집’을 펴냈다.

요지집엔 지난해 특허법원, 대법원이 판결한 지재권 사건 중 디자인분야 45건이 담겼다.


특허청 심사관이 내린 거절결정 등에 대해 불복한 사건(결정계) 2건과 산업재산권의 무효여부, 권리범위 내용 여부에 대해 양쪽 당사자가 맞서는 사건(당사자계) 43건이 실린 것이다.

요지집은 사건마다 심판단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이력을 차례로 간추려 사건경위, 주요 쟁점을 쉽게 알 수 있게 풀어놨다. 이해가 맞서는 사건은 판결내용을 더 자세히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사례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들 수 있 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구두디자인은 ‘구두 하부’, ‘색상’에서 차이가 나지만 ‘구두 하부’ 차이는 수요자의 눈길을 끌기에 주요 부문이 아니고 색 차이는 바꿀 수 있어 두 디자인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판결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구두제조자가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디자인권자가 실시자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으며 그 결과는 침해법원에 알찬 증거로 쓰인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번에 나온 요지집은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을 꾸준히 앞당기고 심판품질도 높여 세계 최고수준의 심판서비스를 하도록 힘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사 사이의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기술은 물론 일반인에 낯익은 여러 디자인권에 바탕을 두고 침해소송을 낸 사실이 언론에 실림으로써 디자인권에 대한 일반인들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국내 디자인권 출원건수는 삼성-애플소송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2011년 5만6524건에서 ▲2012년 6만3135건으로 12%, 심판청구건수는 ▲2011년 438건 ▲2012년 569건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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