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 중에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원은 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 과실을 인정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인 2147만5056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병원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7월 A(당시 54세)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뒤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가 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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