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동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차단 노력 성과 보여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특별사법경찰팀 신설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사건 3325건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차단에 나서 성과를 보고 있다.


성동구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것은 불법 흉기가 돌아다니는 것과 같아서 이런 차량에 주민 누구라도 사고를 당할 경우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중대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 동안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성동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차단 노력 성과 보여 고재득 성동구청장
AD

최근 경기불황 등에 따라 위법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성동구는 다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이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 경력이 있는 전문수사관 4명을 배치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했다.


이런 노력 결과로 올해만 3325건(793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사건을 해결, 현재는 61건(32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성동구 특별사법경찰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서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송, 이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는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 출석을 독려하기도 했다.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하는 등 강경조치를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위법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3개월 이내 종결 원칙’을 정하고 사건 처리에 집중했다.


일반적으로 차량 보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90만원 이하)가 부과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지만 과태료와 별도로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타인의 차량을 렌트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다


성동구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사건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연말부터는 구민들의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허위표시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명분야를 확대해 활동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