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관련 국감서 지휘책임 불거지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2일 오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며 그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사태가 검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갈등으로 비춰지며 외압 의혹까지 부르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감찰을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지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수사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강제 수사하기까지 아무런 사전 보고가 없었다던 기존 검찰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지검은 윤 전 팀장이 조 지검장의 자택을 찾아가 구두로 보고한 것이 정상적인 보고에 해당하는지, 지검장의 승인 없이 팀장 전결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길태기 대검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자체 진상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팀장은 전날 국감에서 “(조 지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게 돼 있다”며 “소환에 나서면 (국정원이) 바로 직원들 은닉시키거나 해서 조사 안 될 걸로 봤다. 체포,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또 수사 초기부터 외압과 국정원의 비협조로 애로를 겪어왔다며 “공직선거법 의율 문제 관련 법무부에서 2주 이상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수사팀이 아무것도 못했다. 정당하고 합당하질 않고 도가 지나쳤다고 하면 수사팀은 외압이라 느낀다”고 말해 외압의 배경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앞두고 장관이나 청와대와 상의한 적 없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조그마한 틈새나 흠결 없게 하는 것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리고 법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 지휘 잘못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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