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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 '짝퉁' 판매업자상대 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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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패션브랜드 MCM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가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판매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MCM은 지난 9월 대법원이 판매업자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금 4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모씨는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해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돼 2011년 5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CM은 이러한 '짝퉁' 가방과 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한별의 박상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원고(성주디앤디)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모씨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억5000만원에 더해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추가한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모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MCM 법무팀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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