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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시장, 강남구청 간부 불법사찰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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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며 서울 강남구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박 시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이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 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4월 중순께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개인 자격으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서울시 감찰팀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구청 공무원에 대해 불법 체포나 감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상 시도 지사가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지도를 할 수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 직무감찰도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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