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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투자 신고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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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는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과했다.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투자 건별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심의 과정에 따라 투자가 결정되는 만큼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환헤지 위험면제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로 확대했다. 신규 투자 확대로 자산운용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도 편입비율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총자산의 7%로 매입이 제한돼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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