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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보험금 반환안한 50여개사, 17일부터 자산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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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협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은 50여개사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자산처분이 가능해지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장을 잃을 처지로 내몰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1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후 3시 20분 현재)4개 회사가 경협보험금을 반납했고, 오늘 중으로 10여개사가 상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123개사 중 보험금을 받아간 곳은 총 59개사다. 수은은 지난달 17일 59개사에 대해 이날까지 경협보험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반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위권에 의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자산처분이 가능하다.


수은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공장 등 기업 자산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며 "이 약정에 따라 17일부터 원칙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당장 자산처분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직 정부가 자산처분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수은은 정부에 이달 말까지 자산처분 여부에 대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자산처분 여부가 확정되는 셈이다.


자산처분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물게 된다. 연체금은 보험금 지급액에 대해 30일까지는 연 3%, 90일까지는 연 6%, 90일 이후부터는 연 9%다.


수은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산처분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경협보험금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돈이 없는 기업도 있지만, 연체기간 30일 이전까지는 연 3%의 연체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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