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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대결단' 착수...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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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개 기업, 2809억원 규모..."정부 할 바 하고 있다"

개성공단 '중대결단' 착수...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종합)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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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의 심의가 마무리돼 8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내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간 합의 불이행으로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이 총 2809억원의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김 대변인은 보험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은 앞서 정부가 예고한 '중대 결단'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금을 받는 기업은 대위권(생산 설비 등 공단 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을 정부에 넘겨야 하는데, 이는 개성공단 사업 정리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정부는 본격적으로 중대 결단의 세부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치 실행 시기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부터 북한이 비판하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되면 사실상 남북 경색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결단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조치는 공단에 대한 단전(斷電)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단전이 되면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하루 1만5000t씩 공급하는 월고저수지 정배수장의 가동도 어려워진다.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긴 개성공단은 설립 10년 만에 완전 폐쇄의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할 바를 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중대 결단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워했다.


한편 북한은 정부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지난달 28일)에 이은 회담 수용 독촉(4일)에도 7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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