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서 서류만 제출하면 'OK'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심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빠르면 8일부터 경협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간단한 확인서류만 제출하면 원하는 계좌로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됐다.
7일 수은에 따르면 경협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기업들은 ▲송금요청서 ▲대위권 행사 관련 약정서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결서 등 자금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은 내 남북협력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등기를 통해 제출해도 무방하다.
수은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송금요청서에 적힌 계좌로 경협보험금을 송금한다. 받을 수 있는 돈은 투자손실액의 90%이며 한도는 70억 원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총 123개 기업 중 109개 기업이 경협보험금을 신청했으며, 보험금 규모는 2809억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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