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생한방병원 S씨 월 급여 17억원' 보도에 대해 15일 병원 측이 '왜곡된 기사'라며 반박한 데 이어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이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면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사업소득이 일반근로자의 실수령액인 '월급'처럼 표현돼 기사화된 것은 보수월액의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보험료 산정 과정에 대해 "(삼성 등 법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장(병원 등)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사업소득을 월수로 나눠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신준식 이사장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다. 'S씨의 월 급여 17억원'은 월급이 아니라 건보공단이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쓰는 보수월액인 것이다. 또한 사업소득에는 38.5%에 달하는 세금과 미수금, 시설투자 등 제반 비용이 포함돼 개인의 연봉과는 차이가 크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다.
아울러 공단은 "'자료 발췌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공단이 인정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은 보수월액 결정을 위한 연도별 소득신고 및 적용상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자료 발췌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공단이 제출한 사업장들의 소득 자료가 2010년에서 2012년까지가 혼재돼 있어 객관적인 비교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생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보다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외 대부분의 사업수익은 한방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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