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판매, 청소년 출입 묵인, 유해전단지 배포 등 위반행위 여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키스방·마사지방 등 유해업소와 유해전단지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짤짤이'도 성행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경찰관서와 함께 9월3일부터 23일까지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은 11건이 적발돼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이밖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7건), 유해전단지 배포(7건), 담배판매(6건) 등의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 학기에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와 청소년들의 업소출입 묵인 등이 확산될 수 있어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판매한 슈퍼 및 편의점(6개소),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멀티방·DVD방(4개소),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3개소) 등이 적발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이 담배 1갑을 2700원에 사서 청소년에게 3000원(수수료 300원)을 받고 되파는, 일명 '짤짤이' 담배구입 경로를 새롭게 발견해 수사 의뢰했다.
또 적발 업소 중에는 중학생이 교복을 입은 채로 밤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하는데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키스방, 마사지방 등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은 유흥·단란주점도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로 상남동 유흥가 밀집지역에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초소를 상시 운영해 전단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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