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이 소급해서 공개된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해당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만1000여명이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2011년 4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 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공개가 되지 않아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소급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개정했다.
소급 기간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까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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