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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최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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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법 시행 전 만남 갖고 협조 및 합리적 의견 수렴나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 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과 잇단 회동을 갖는다. 대기업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2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인 곳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 기간 중에 국회나 재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14일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43개 대기업집단의 30개 상장사와 178개 비상장사 등 208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삼성에버랜드와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SK C&C 등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지적됐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기업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이상이고 연간거래총액이 상품과 용역은 200억원 이상, 자금과 자산은 50억원을 넘는 거래에 대해서 규제한다. 또 입찰 등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거래하는 행위도 규제된다.


다만 상품과 용역의 연간거래총액이 매출의 12% 미만이고, 규모가 2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뒀다. 208개 기업 중에 이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86개로 전체 규제 대상기업은 122개로 줄어든다. 또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부거래나 보안상의 이유,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재계는 이번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대기업과 만남을 갖고 법 시행에 따른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재계 쪽에 개별 집단들, 개별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재계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검토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인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지만 규제의 제외사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효율성 증대나 보안상의 이유,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만남의 시기와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재계 쪽에서 나오는 상대에 따라서 공정위에서 만나는 인물이 달리질 것"이라며 "어떤 차원이 될지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기는 입법예고 기간인 11월11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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