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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글로비스 등 208개 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총수일가의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등 208개 기업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43개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519개 가운데 총수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30개사이다. 또 총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 178개 업체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총수일가는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신영선 공정위 경제정책국장은 "올 8월 기준 내부거래현환 분석결과 상장사는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비상장사는 20%를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이 같은 기준 설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에버랜드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SK그룹의 SK C&C 등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지적됐던 기업들은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된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가운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 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정상가격과 비교해 7% 이상 차이가 날 경유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기준일 때는 정상가격과 가격차이가 10% 이상일 경우로 내부규정이 정해져있었다. 또 회사간 거래대상인 상품·용역의 경우는 거래 규모가 200억원이상일때, 총수일가 개인과도 거래가 가능한 자금이나 자산 등은 50억원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7% 비율 기준과 금액기준(50억원) 중 어느 한가지 기준에만 적용돼도 부당한 거래로 인정된다.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상당한 규모는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이상이고, 20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다만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세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유형도 담겼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우호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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