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께 최태원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천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최 회장이 필요로 하는 465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중국으로 도주했으나 지난 7월31일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부는 26일 대만 당국이 김 전고문에 대한 강제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아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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