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성군,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영업정지 및 행정 지도 조치"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장성군이 오는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고리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 침해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신고대상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출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기타 관련법 위반행위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 등이다.

피해신고 방법은 전화로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경찰청(112) ▲전라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61-287-133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장성경찰서와 경찰서 지구대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군은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업자에게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11개 읍면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