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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게임내 유료 아이템 판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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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앞으로 영국에서는 무료 온라인 게임을 보급한 후 유로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내는 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게이머를 현혹하는 아이템 판매 규제에 나선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영국 공정거래청(OFT)이 스마트폰 및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용자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 내 아이템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공급사 등 게임 업체들은 앞으로는 게임 판매에 앞서 게임 안에 유료 아이템 판매 기능이 포함된 사실과 구매 가격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유료 아이템 판매가 포함된 사실을 공지하고 다운로드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무료 게임을 미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료 아이템 구매를 부추겨 큰 수익을 얻은 게임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위반 업체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영국 공정거래청이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아이템 판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어린이용 스마트폰 게임인 '마이리틀포니'는 게임 능력을 높여주는 보석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가격이 최고 69파운드(약 1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청은 게임에서 이기는 수단으로 아이템 구매를 현혹하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돼 판매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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