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해 과징금 622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 6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퀀텀에너지는 지난 2009년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소액공모 방식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액공모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과거 1년 동안 동종 증권 모집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이 되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4차례 발생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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