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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母子) 살해범 차남 영장… 여전히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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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남부경찰서는 23일 용의자로 체포된 차남 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에게는 존속살해 및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날 시신으로 발견된 김애숙(58·여)씨의 차남인 정씨가 지난달 13일께 어머니와 형(32)을 살해한 뒤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간접증거와 시신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정씨의 부인 김모(29)씨가 남편을 시신 유기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이번 사건이 남편의 소행”이라며 정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자신도 동행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오전 강원도 정선 야산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김씨의 진술 때문에 가능했다.


김씨는 그러나 “이혼 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화해를 청하며 드라이브나 가자고 해 동행했을 뿐, 시신 유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남편이 시신을 유기할 당시 자신은 차에서 자고 있었다며 차량 트렁크에 실린 가방에 시신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의 범행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증거는 또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정씨가 경북 울진군 내에서 차량으로 50분가량 걸리는 구간을 5시간 30분 만에 통과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정씨가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또 정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지난 5∼7월 총 29편의 살인·실종 관련 방송 프로그램 영상을 내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정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중에는 부친살해 사건을 다룬 시사고발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정씨는 또 부인 김씨가 경찰에 시신유기 장소를 처음으로 알려준 다음 날인 지난 18일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 범인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모자가 실종되기 사흘 전인 지난달 10일 정씨가 면장갑 2개와 청테이프 4개를 사고 다음 날에는 세정제(락스)를 다량으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정씨가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정씨가 10억원대 건물을 소유한 어머니와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도박 등으로 8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돈 때문에 패륜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장남인 정화석씨 시신이 경북 울진에 유기됐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이날 일몰때까지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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