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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마장 근무중 사망,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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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승마목장에서 말을 훈련시키던 중 낙마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보험 적용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승마목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몽고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은 “승마목장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충남에 있는 한 승마목장에서 축사를 청소하고 말을 훈련시키는 등의 일을 해오던 중 2010년 11월 말을 훈련시키다 낙마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승마목장이 말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업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승마목장은 축산업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돼 산재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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