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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업 최고경영자 연봉 공개 방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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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8일(현지시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직원들의 연봉 비교 자료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승인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긴급 보도했다.


새 규정은 지난 2010년 월스트리트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대해 월스트리트와 기업들은 “연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업들에 큰 부담을 안기고 투자자들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근철 기자 kckim1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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