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성희롱 등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수첩이 발간됐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겐 문제 해결방법을, 사업주에겐 노동법령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6일 서울시가 발간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은 만화와 문답형식으로 구성돼 노동관련 제도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휴대하기 편하다. 이 수첩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소년 특별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임금 ▲해고 ▲인격존중 ▲업무상 재해 등 7개 분야로 구분해 내용을 기재해 뒀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만 15세 이상이 돼야 일할 수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는 등 청소년 특별보호 규정을 기술하고 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부당 해고시 대응 등 청소년 근로자들이 누려야 할 노동권리를 알기 쉽게 풀어놨다. 마지막 ‘부록’편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노동권 침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주요기능과 연락처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내용 등이 수록됐다.
시는 이 수첩을 성동·노원·서대문·구로에 위치한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원문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약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약 1300곳의 근로실태 조사시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 안내서가 직접 배포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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