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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중국인 여행객 부가세 환급업무 제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8초

하나은행, 중국인 여행객 부가세 환급업무 제휴 김병호 하나은행 부행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알리페이, 글로벌텍스프리, 한국정보통신 간 '중국인 여행객의 부가세환급 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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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하나은행은 중국 최대 온라인 지불결제사인 알리페이와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 한국정보통신과 '중국인 여행객의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알리페이 회원은 국내 사후면세판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행업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이틀 후 본인의 알리페이 계좌로 자동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후면세판매점은 외국 여행객이 면세점 이외의 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사후에 환급신청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신고 된 판매점을 말한다.

이와 함께 부가세환급 대행업체들은 환급금 송금시 전일자로 고정된 환율을 적용받아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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