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기업은행이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추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부당행위로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15명은 문책 조치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14일에 걸쳐 기업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문책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0년 12월28일부터 2012년 11월8일까지 24개의 차주에 대해 25건, 112억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영업점에서는 11개 차주에 대해 12건, 30억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예금 8억원을 담보로 취득하고 예금담보금액을 초과(27억원)해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다.
대출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추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해 1704만7000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추가로 받기도 했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416만7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도 적발됐다. 카드의 경우 부당 모집을 행한 모집인 6명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이외에 금감원은 집단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을 일부 중도상환했는데도 최초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관련규정을 개선 조치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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