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아이를 출산하다 숨진 여군 중위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육군본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이신애 중위(28)가 사망하기 한 달 전 받은 산부인과 검진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중위가 1월 소속부대 지휘관 교체와 부서장 대리업무로 한 달간 5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을 내세워 이 중위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육군본부에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1월 중순 임신 7개월째인 이신애 중위가 과로로 뇌출혈 뒤 아이를 출산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중위기 쓰러질 당시 그는 공석인 부대 운영과장의 업무를 대신 맡은 데다 2월로 예정된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하루 12시간을 넘겨 일할 때도 있었다.
몸이 붓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지만 산부인과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가 근무하는 강원도 인제군엔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진료를 보려면 인제서 3시간 거리인 춘천까지 가야했다.
산부인과 진료를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급기야 2월2일 이 중위는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다. 회사원 남편이 이씨를 속초 산부인과로 데려갔지만 병원 측은 '상태가 심각하다'며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강릉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제왕절개로 아이부터 꺼냈다. 하지만 이 중위는 아이 얼굴도 못보고 결국 두 눈을 감았다. 사망 원인은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이후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사망을 두고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육군 중령으로 제대한 이 중위의 아버지는 딸의 순직이 인정돼 이 중위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