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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이자 잘라먹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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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무규정 개정…각 사마다 지급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년부터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돌려받는 고객예탁금 운용수익이 현재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증권사는 투자자 자산인 고객예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증권사 수익으로 챙겨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작업을 최근 마쳤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의 재산인 투자자예탁금을 이용, 수천억원의 수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이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을 모아 증권금융 등에 예치하면서 2.5~3% 수준의 금리를 챙기고, 투자자에게는 예탁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예탁금의 0.2~2% 가량의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일종의 ‘예대마진’을 챙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투자협회에 금투업 업무 규정을 개정하도록 위임했다.


새 금투협 업무 규정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예금자보험료, 감독분담금, 인건비, 전산비 등 예탁금 이용료 지급과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 이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사는 내부 사정에 따라 각각 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과 예탁금 이용료율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증권사들이 임의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왔는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원가를 반영해 투자자들에게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해당 산정기준은 각 증권사가 홈페이지 및 영업점 등에 게시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증권사들이 그동안 적잖은 수익을 보장했던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료율을 대폭 인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하지 않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 예탁하는 방식이므로 예금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비용을 산출했을 경우에도 비용이 마진보다 적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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