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공원, 도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의 관리 재원이 늘어난다. SOC는 어느 정도 확충된 만큼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꾸준히 벌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원부족은 여전,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한 생활편의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뿐만 아니라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도로, 공원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재원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국가도시공원, 근린생할권내 생활공원, 공·폐가 및 유휴지 활용한 쌈지공원 등 '동네쉼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원, 녹지, 방범 등 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이달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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