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포토] 입장 밝히는 김연경";$txt="김연경[사진=정재훈 기자]";$size="500,738,0";$no="201307151051148438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김연경 사태와 관련한 국제배구연맹(FIVB)의 입장 번복에 불만을 드러내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6일 FIVB가 김연경의 이적 문제와 관련해 내린 3차 결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백한 해석의 오류를 범했고, 핵심 사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정"이라며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FIVB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9일 밝혔다.
FIVB는 지난 4월 내린 2차 결정에서 "김연경의 이적에 대해서는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FIVB의 개입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흥국생명 측은 그러나 "지난 6월부터 페네르바체 구단과 터키협회는 흥국생명과 한 차례 접촉도 시도하지 않고, 비공식적 접근을 통해 FIVB가 재결정에 착수하도록 유도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흥국생명이 공개한 FIVB의 3차 결정문은 크게 3가지다.
▲ 2013-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한국 구단(흥국생명)이다.
▲ 2013-14시즌 김연경이 터키구단으로 이적하기 위해 한국 구단과 대한배구협회에 지급해야 하는 이적료 총액은 22만8천750 유로(약 3억2천만 원)를 한도로 한다. 대신 김연경이 터키구단으로 이적하는데 있어 어떠한 추가 제한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 2013-14시즌 이후 FIVB 규정에 따라 김연경과 한국 구단 간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김연경은 원 소속 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흥국생명은 이번 결정문 가운데 세 번째 조항을 문제로 들며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김연경과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FIVB는 해외 진출 기간 2년에만 관심을 뒀을 뿐 합의서의 본질인 국내리그 복귀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리그에서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4시즌만 뛴 김연경이 2013-14시즌 이후에는 흥국 구단과 계약이 없으면 소속 구단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구단의 문제를 떠나 국내 배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흥국생명은 또 FIVB가 이번 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지난 시즌 발급한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는 페네르바체의 급한 경기 일정을 고려, 흥국생명의 승인을 뺀 뒤 빠른 시일 안에 교체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다"며 "FIVB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 아니라고 인정한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1월 이후 페네르바체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도 협상 시도가 없었는데 FIVB는 재심사를 하는 등 페네르바체를 도와주려는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FIVB가 이적료 상한선까지 정한 것은 국제 프로스포츠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으로 국내 배구 주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FIVB가 그간의 경과 과정과 사실 관계를 혼동해서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재심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오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배구연맹과 공조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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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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