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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공무원 90%수준 올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4400여명의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를 오는 2016년까지 공무원 급여의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휴일근로수당과 상해보험지원금, 건강검진비도 지급한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9일 계획에 따르면 현재 4400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는 36억원의 예산을 2014년도에 53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1인당 3만~5만원이던 복리후생비를 5만~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급여는 공무원 급여수준과 비교해 60% 미만인 시설에는 1인당 3만원을, 60% 이상인 시설에는 2만원을 지급한다.

종사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만원씩의 상해보험지원금을 시설별로 지원한다.


근무여건의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휴일근로 수당(1일 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한다.


2015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표를 체계화해 임금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급여표를 사용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급여표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급여표도 없이 운영비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사용하는 시설은 급여기준표를 마련해 체계적인 급여표에 의해 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2년에 한 번 씩 20만원의 건강검진비(40세 이상)를 지원하고, 선진지역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도에는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한다. 또 급여수준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무원 급여의 90% 수준까지 상향조정한다.


성남시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저소득층이 된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연차별 처우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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