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올해 상반기 불량식품 범죄로 구속된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부정식품 사범 1만6367명을 적발하고 이중 948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율은 44.1%, 기소율은 33.2%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기소된 이들 중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지난해 179명에서 올해 483명으로 169.8% 증가했다.
이 기간 식품사범으로 구속된 이들 또한 113명에 이르러 지난해 4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직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식품사범은 지난 5월1일 출범한 식품안전중점검찰청(서울 서부지검)을 중심으로 검찰이 직접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지난 6월 식품안전중점검찰청은 등심함량이 높은 것처럼 속여 등심돈까스를 제조한 후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제조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달 인천지검은 농약 기준치 32배를 초과한 베트남산 유해 고추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해 통관시킨 업자와 통관대행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전주지검은 지난 5월 ‘비음용’으로 분류된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납품해 초중고 411명 학생이 집단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김치제조업자 등 3명을 기소했다.
단속율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 검찰관계자는 “식품범죄가 생계형 범죄라는 온정주의적 생각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뿌리뽑기 위해 불량식품 제조에 사용된 제조기구와 원료 등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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