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 절차에 나설지 집중 검토에 나섰다.
법무부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특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팀장은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장)이 맡았다. 정 팀장은 대검찰청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등을 지낸 공안통이다.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이 상임 배치되고,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비상임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 당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실제 정당해산이 청구된 사례는 없다.
한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이래 5차례로, 지난 4월 보수성향단체가 제출한 것과 최근 내란음모 사건 관련 전날 탈북자단체가 낸 2건이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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