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을 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이석기 의원이 구속 수감됐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판단대로 두고 국회는 국회 입장에서 할 일이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헌법수호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문종 사무총장은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RO(혁명조직)에 연관성이 있고 보좌관 및 비서, 당직자뿐 아니라 통진당 당원 100여명이 RO와 관계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요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통진당의 자료요구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도 "통진당에 대한 해산청구 청원이 된 게 벌써 2004년"이라면서 "법무부는 통진당이 위헌정당해산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해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통진당의 정당 등록이 말소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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