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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됐지만 SK 횡령사건의 핵심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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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SK그룹 횡령 사건의 변경된 공소장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모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공소장의 내용이 달라져 기존보다 역할이 강조됐다고 판단한 최재원 부회장 측은 반발한 바 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SK계열사 펀드출자금 선지급 지시와 유용과정에 있어선 여전히 최태원이 주범이고 최재원의 가담 정도는 가볍게 적시돼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두고 기존에 비해 큰 변화가 있는 듯이 주장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면서 "또한 변경된 내용은 이미 항소심에서 김준홍의 증언, 수사과정과 원심에서 최재원의 진술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 펀드출자 선지급 지시와 횡령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변론을 재개하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꾸거나 적용 법조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단지 범죄의 경위 내지 동기 부분을 변경했으면 한다"며 그 이유가 유무죄 판단과 (유죄일 경우) 양형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은 횡령 혐의 그 자체가 아닌 범행의 '동기'에 관한 것이다. 기존 공소장에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준홍과 공모해 회사자금 450억원을 빼돌렸다"고 돼있었다.


이를 "김원홍의 권유에 따라 최재원이 투자금을 조달하려 하는 과정에서 김준홍에게 방법을 찾도록 했으며, 최태원 회장이 SK 계열사에 펀드 출자 선지급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재개되며,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억여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고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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