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제개편안, 가업승계 어떻게 지원하나
現 매출 2000억 이하 기업만 상속가액 70% 공제받아
세제개편으로 400곳 추가 혜택 받을 듯
[특별취재팀=이은정 기자, 이지은 기자, 박혜정 기자, 이정민 기자]내년부터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업승계 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업종 변경 제한도 풀려 사양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주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돼 왔다. 이로써 400개 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분류 안에서 업종전환도 가능하다. 세분류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세분류보다 큰 개념으로 예를 들어 주류산업을 놓고 보면 막걸리(세세분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탁주제조업(세분류)에 속해 있다.
현행법상 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10년간 세세분류에서만 업종 전환이 가능했다. 법적 제한에 묶여 사양산업을 끌고 가는 경우도 발생한 것. 이번에 세분류까지 영역이 넓어지면서 업종전환이 자유로워졌다. 청주 제조업자가 막걸리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가업승계 관련 세제 부담을 낮췄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반응이다. 특히 새로 추가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목은 되레 가업승계 독소조항이라는 게 중소기업계 지적이다.
정부는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추후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재산이 양도세 대상이다. 기업 입장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3.3㎡당 600만원대인 도심 공장을 200만원대인 외곽으로 이전하면 신규사업에 투자하고도 현금성 자산이 남게 된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는데 망설이고 있다"며 "10년간 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규정 위반으로 상속세 감면액을 전액 추징당하게 되는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이지은 기자 leezn@
박혜정 기자 parky@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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