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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계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 탄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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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리는 상공업계 탄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9월 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과 머지 않아 내려질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큰 관심과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가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수출 정체와 내수 부진의 늪에 빠짐에 따라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믿어온 임금지급 관행마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실로 감당하기 힘든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또 이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심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해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첫째, 법령과 사법부를 신뢰해온 기업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 정부의 지침 및 법원의 판례를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 내용은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기업이 국가기관이 정한 이 같은 기준에 어긋나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 기준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둘째, 노사가 합의해 지급한 임금을 존중해 주십시오.


기업은 노사가 상호 합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해 왔습니다. 새로운 임금 항목을 도입하거나 임금인상률을 정할 때 역시 근로자의 기여 정도와 기업의 지급여력 등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해 왔습니다. 이 때 통상임금의 범위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었다면 새로운 임금 항목을 도입하거나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문제는 근로자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미지급 임금을 받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뒤늦게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한 합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노사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무고한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도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실로 막대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산에 의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과거 3년치 소급분과 향후 1년치 발생비용의 합계금액만 38.5조원에 이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79.9%의 기업이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 증가율은 무려 16.3%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되면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에 기여해 온 기업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곤경에 처한다면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통상임금 소송 사태의 확산을 막아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6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의 조사에서 소속 노조의 59%가 앞으로 단체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투쟁에 나서겠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민주노총은 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통상임금 소송 사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부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미칠 막대한 영향과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전국의 상공인들도 대한민국 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9월 3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일동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제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김동구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김광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박흥석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손종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 철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신원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오원석 안양상공회의소 회장 박찬호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조성만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변봉덕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김선유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이근찬 이천상공회의소 회장 신현익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우삼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민종기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순선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이정석 군포상공회의소 회장 원성희 하광상공회의소 회장 백남홍 시흥상공회의소 회장 정구용 광명상공회의소 회장 백남춘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명제태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우신구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최윤길 오산상공회의소 회장 이헌방 의왕상공회의소 회장 안성철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장동문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전수산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최범기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해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 김종오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김재기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김윤재 태백상공회의소 회장 박학도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노영수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류인모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양태식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심상경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이희평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최길학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홍사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택수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최병선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이현호 정읍상공회의소 회장 김인권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김호남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송영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심장섭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효수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윤용희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업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최병곤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은호 영주상공회의소 회장 송화선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용창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원희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한명동 칠곡상공회의소 회장 이의열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신종운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하계백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유수언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강정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수곤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강복희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이홍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남기양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원경희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현승탁.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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