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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환전으로 82억원 챙긴 일당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온라인상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8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40)씨와 B(54)씨를 구속하고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다롄의 한 아파트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원룸에 환전사무실을 두고 국내 인터넷 웹보드 게임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게임 등에 필요한 82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A씨는 사이버머니 1억원당 현금 1만원의 비율로 사고팔았으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시 환전 수수료 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월 28일부터 같은해 9월 8일까지 6개월간 70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 PC방 등을 상대로 사행성 인터넷 게임 가맹점 모집 영업 업무를 하며 가맹점 연락처를 수집, 환전상 콜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라이터, 명함을 배포해 고객을 유치했으며 중국에서 현지 직원들을 고용해 환전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또한 A씨의 환전콜센터를 이용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등 100여 곳의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해 12억원 상당을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전화 등을 사용하며 중국콜센터를 이용하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 24시간 체제의 환전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부당이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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