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자사 상품이 쿠팡·위메프 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티몬에서의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타 업체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로 접속해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상에 보상 받고자 하는 구매한 상품을 선택 후 비교사이트와 그 판매 URL을 복사해 보내면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검증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주게 된다. 보상이 확정되면 상품의 배송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차액이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이번 ‘소셜최저가보상제’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티몬 가격이 대한민국 최저가임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가격 투명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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