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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문자’ 휴대폰 소액결제로 4억 챙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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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이른바 ‘낚시 문자’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4억원대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강모(35)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2010년 3∼7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이를 확인한 이용자들에게 사진 1장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혐의다.


강씨는 수신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무선 인터넷에 접속되게 해 일반 여성의 평범한 사진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모두 13만 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3000원 미만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 무차별로 낚시 문자를 발송하고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4개의 ‘대포 법’과 ‘대포 통장’을 활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승인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확산한 ‘돌잔치 초대문자’ 등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연결형 문자메시지는 될 수 있으면 확인하지 않는 게 좋다”며 “모바일 백신 설치, 수시 업데이트, 휴대전화 결제 차단 등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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